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등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 및 지원 제도 도입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텔레비전 방송을 활용한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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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가 정책이나 공약 등을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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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범위와 홍보 방식,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거 비용의 보고, 공개, 수당 지급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부행위나 선거사무소 관련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강화 내용이에요.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혜택과 정보 보호, 포상금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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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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