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임시양육 기간 중 아동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임시양육 기간에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과 아동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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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시양육 결정 시점부터 입양 허가 또는 임시양육 취소 전까지, 아동 관련 서류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인정보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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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양육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예비양부모가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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