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해상풍력 발전 등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맞춰 해상교통 관리와 안전 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시설을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같은 전력 생산 시설을 '해상시설'로 정의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해상교통과 수역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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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시설을 자원의 탐사·개발, 해상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을 위해 해저에 고착된 시설물이나 부유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양시설의 범위에 '전력 생산'을 포함하여 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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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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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교통로
선박이 빈번하게 운항하거나 항만 출입이 많아 교통 흐름과 선박 통행량이 많은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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