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격리·강박의 시행 기준 구체화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제한(격리나 묶는 등의 행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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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신체적 제한을 할 때의 일반적인 상황(위험성 및 다른 방법의 곤란함 등)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체적 제한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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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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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격리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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