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한국장학재단도 금융기관처럼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
현재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만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도 이 대상에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 목록에 1번부터 21번까지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여, 한국장학재단도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