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위원에 대한 책임 강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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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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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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