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 자격·선거 벌칙10건
선거 관련 죄를 지은 사람의 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벌칙 조문 번호를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선거 관련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요.
- 제49조의2개정후보자의 가족이 범한 선거범죄를 분리 선고하는 규정에서 인용 조문이 제172조에서 제192조로 바뀌어요.
- 제190조개정현행 제170조의 벌칙 규정이 내용 그대로 제190조로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 제191조개정임직원 벌칙 조항에 회장 등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제127조의2 위반)가 처벌 대상으로 추가돼요.
- 제192조개정지금은 범인 도피 등의 경우에만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3년인데, 앞으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죄도 3년이 적용돼요.
- 제193조개정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사유의 인용 조문이 제172조에서 제192조로 바뀌어요.
- 제194조개정현행 제174조의 내용이 그대로 제194조로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 제195조개정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규정의 인용 조문이 제192조와 제194조제4항으로 바뀌어요.
- 제196조개정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의 인용 조문이 제192조와 제194조제4항으로 바뀌어요.
- 제197조개정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내용 그대로 제197조로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조합원 정보공개2건
조합원과 회원이 조합·중앙회의 정보를 더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절차도 생겨요.
- 제159조의3중앙회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회원·조합원은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13건
중앙회의 임원·감사 체계와 내부통제, 인사 구조를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총회가 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해임을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조합감사위원장이 빠지고 임원의 선출·해임만 남아요.
- 제125조개정이사회 의결 사항에 집행간부의 임면이 추가되고, 이사회에 회의내용을 보고하는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125조의4개정지금은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항이 추가돼요.
- 제125조의5개정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조합감사위원장이 빠지고, 외부위원이 5명으로 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금융위원장 추천 인사 등이 포함돼요.
- 제125조의7이사는 중앙회와 회원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 제126조개정지금은 중앙회 임원으로 감사위원 5명을 두는데, 앞으로는 감사 1명을 두고 그 감사는 상임으로 해요.
- 제127조개정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감사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전무이사 업무 범위도 그에 맞게 정리돼요.
- 제127조의2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감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중앙회를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감사 1명 체제로 바뀌고 감사위원장 호선 규정은 삭제돼요.
- 제130조개정회원조합장인 이사는 동시조합장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선출하고, 그 선거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131조개정직원 인사와 대리인 선임 규정에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분이 빠지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중심으로 정리돼요.
- 제133조회장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회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나 직위에 종사할 수 없게 돼요.
- 제133조의2회장은 임원의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 비위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사업과 발전계획4건
중앙회의 사업 범위와 계획 수립,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4조개정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 목록에서 '회원에 대한 감사'가 삭제돼요.
- 제134조의2중앙회는 5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총회 의결을 거치고, 회원·조합원·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점검·평가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제136조의2개정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세울 때 재무건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요.
- 제161조의2개정농협경제지주회사에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규정(제125조의4)과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제125조의5)을 준용하게 돼요.
기존 감사조직 폐지5건
중앙회 안에 있던 자회사 감독과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 제142조의2삭제중앙회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고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43조삭제중앙회에 회원 조합을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44조삭제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을 임명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145조삭제조합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 임직원 징계·문책 요구 등을 의결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146조삭제조합감사위원회가 2년마다 회원을 감사하고 시정이나 임직원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24건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구성·운영·업무를 새로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5장 제목'제5장의3 농협감사위원회'라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1절 제목농협감사위원회의 통칙을 담는 제1절이 새로 생겨요.
- 제162조중앙회·자회사·조합 등 농협계통조직을 감사·감독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요.
- 제163조농협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 제164조농협감사위원회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165조농협감사위원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제2절 제목농협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담는 제2절이 새로 생겨요.
- 제166조농협감사위원회가 아닌 자는 농협감사위원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167조농협감사위원회는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에요.
- 제168조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해요.
- 제169조농협감사위원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제49조)를 준용해요.
- 제170조농협감사위원회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해요.
- 제3절 제목농협감사위원회의 운영을 담는 제3절이 새로 생겨요.
- 제171조위원장·상임위원·감사와 직원은 영리 업무나 겸직이 제한되고, 피감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직무상 정보를 누설할 수 없어요.
- 제172조농협감사위원회는 정부와 농협계통조직의 출연금, 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경비를 충당해요.
- 제173조감사를 받는 농협계통조직(조합등 제외)은 분담금을 내야 하고, 분담요율과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174조농협감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요.
- 제175조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예산서·결산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 제176조농협감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협계통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제4절 제목농협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는 제4절이 새로 생겨요.
- 제177조농협감사위원회는 대상 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 제178조조합·중앙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을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업무정지나 임직원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179조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제정·변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 제180조위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에 업무·재산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부 감독 강화10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를 넓히고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장 제목'제6장 감독'의 장 제목이 새로운 위치에 생겨요.
- 제181조개정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중앙회의 자회사와 농협감사위원회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 제182조개정현행 제163조의 내용이 그대로 제182조로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 제183조개정행정처분 대상에 중앙회의 자회사와 농협감사위원회가 추가되고,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와 시정명령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184조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185조개정지금은 경영지도 때 재산실사 등을 회장에게 맡기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아요.
- 제186조개정설립인가 취소 사유의 인용 조문이 조문 이동에 맞춰 제183조제3항, 제185조 등으로 바뀌어요.
- 제187조개정지금은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이 조합 업무를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위원장이 검사하게 돼요.
- 제188조개정설립인가 취소 청문 규정의 인용 조문이 제186조로 바뀌고 조문 번호도 제188조로 바뀌어요.
- 제189조개정경영지도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정의 인용 조문이 제185조로 바뀌고 조문 번호도 제189조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