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과 수협의 주요 임직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만 고위공직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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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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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높은 직위에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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