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먼섬 지역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수령 제한 예외 인정
현재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두 종류의 직접지불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막고 있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는 이 제한을 풀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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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1항 제8호
변경 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먼섬 거주 어업인이 가목과 나목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복 수령 허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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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금
농어민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거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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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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