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실제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명칭 정비
2007년에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었지만, 현재 법에는 옛 명칭이 남아 있어 이를 실제 직제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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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소년보호직공무원
변경 후
보호직공무원(「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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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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