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에너지 기업 대상 초과소득 과세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국제 유가 변동을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분만큼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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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변경 전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항목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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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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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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