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기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장치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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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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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이나 조명 등 일상생활 속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제어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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