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해외 서비스의 국내대리인 역할 강화와 인공지능 생성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현재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이 주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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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국내대리인이 자료 등의 제출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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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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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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