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홍보 행사 개최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여는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의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나 시정보고회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업적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정보고회
도지사가 그동안의 정책이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는 모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