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청년 고용도 함께 고려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과 연계된 계획 수립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이와 연계된 청년 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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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계속고용제도 연계 청년고용계획의 마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고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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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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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속고용제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거나, 정년 자체를 늘려서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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