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과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체계의 형평성 강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낮은 보수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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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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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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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노동·동일임금
같은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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