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 시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 자원을 더 잘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 반출 시 협의 및 보상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내 처리할 때, 단순히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겪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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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협의·조정을 거쳐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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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2항(전처리 과정 관련)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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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하여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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