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자치구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법안이에요.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현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시나 군과 합산하여 특별·광역시에 먼저 배분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난 만큼,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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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부세의 재원)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2.2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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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관련된 핵심 규정(제6조, 제13조)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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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기 위해 교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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