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약외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현재는 위해 의약품을 만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관리되는 '의약외품'도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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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변경 전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품등'으로 범위를 넓혀 의약외품도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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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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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외품
의약품과 유사하게 관리되지만, 약사법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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