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광 향유권의 명문화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권리가 있음을 법에 새롭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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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국민의 권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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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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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권
어떤 권리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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