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관예우 관행을 막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과 수임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에요.
최고위 법조인 대상 개업 제한 신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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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해요.
변경 후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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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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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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