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퇴직금 명세서'를 꼭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줄 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으로 꼭 주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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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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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명세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그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었는지(예: 기본급, 수당 등)를 적어서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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