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강화하고 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 권한을 확대하며,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심판관의 운영 체계 정비
해양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건을 돕는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위촉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심판의 객관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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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비상임심판관)
변경 전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촉·연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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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시작일은 이 법 시행일부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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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심판관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판 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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