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실제 영업소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영업소 유무 확인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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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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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신고자는 시행 후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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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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