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주권 중심의 농지 기본 이념 강화
농지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거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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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변경 전
농지가 식량 공급, 환경 보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확보·보존되어야 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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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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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주권
국가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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