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금융 거래나 자산을 동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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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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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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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외국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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