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요양급여)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지 요양급여 실시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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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변경 후
질병, 부상, 출산, 인공임신중지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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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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