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주배경청소년 범위 확대
현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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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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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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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북한에서 온 배경을 가진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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