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조작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 유도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로 범위를 넓혀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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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1항제1호
변경 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수인(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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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당원이나 당원들이 참여하는 예비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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