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역량 및 윤리 의식 함양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기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올바른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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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안 2.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ㆍ융합적 인재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인공지능윤리의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수업 등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시설ㆍ환경 조성 방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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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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