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구직자와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하게 하며,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공개청구권 도입
구직자는 지원하는 회사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산정 기준,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지정하는 근로자의 임금 정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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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구직자의 임금정보청구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직자가 모집·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모집·채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청구를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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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구직자와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임금 현황을 보고서로 내고 격차 개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개선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평가하고 관리하는 장치가 생겨요.
남녀고용평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새로 세워져요.
공단을 이끌 사람들의 구성과 역할이 정해져요.
공단의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쓰이는지 규칙이 마련돼요.
공단을 감독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이 정리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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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사업 안에서 가치가 같은 일을 하면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현행법도 이를 어긴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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