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월경용품에 대한 엄격한 유독성 평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의약외품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품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유독성 평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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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약외품의 정의에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여성의 월경 기간 중 배출되는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와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리대 등의 제품(이하 "월경용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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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월경용품의 법적 정의와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표기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해요.
기업 지원 정책과 기존 조문의 유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작용 관련 표시 의무는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유독성 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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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아니지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거나 위생을 위해 필요한 물품(예: 마스크, 생리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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