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지원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유치원장의 상담 권고 및 개별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전문적 지원
유치원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적, 행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아의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학습 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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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변경 전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의 범위에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학습지원 등'과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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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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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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