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성질환자가 처방전 없이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만성질환자 조제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약을,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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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변경 후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가.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나.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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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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