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가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돕기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교육부와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교육감 등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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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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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의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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