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공공기관 간 분쟁 시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자산과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 중재기관 우선 지정
공공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겨 중재를 신청할 때, 정부(법무부 또는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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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그 중재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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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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