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때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으로 넓혀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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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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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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