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장애인이 의료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기간 연장
등록 장애인이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일정 범위 내라면 2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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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 장애인이 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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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급여 특례는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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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정부가 계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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