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국립한국문학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무상 사용과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 근거 마련
국립한국문학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빌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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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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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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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립박물관 부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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