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스포츠권 명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등 다양한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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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민의 권리)
변경 전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변경 후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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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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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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