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관광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정책 반영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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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8호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의 방역 관련 내용은 9호로 이동하여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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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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