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세우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경영 원칙 명문화
지방공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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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경제성, 공공복리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위축 방지 등을 경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지방공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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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장이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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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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