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세우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경영 원칙 명문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경영활동을 할 때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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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활동 시 경제성이나 공공복리 증대 등을 주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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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관장이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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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내어 설립하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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