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특정 교원이 기존 직무를 사임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업무 전념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겸직 처리 방식 변경
현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중에 해당 직을 '휴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임'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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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
변경 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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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본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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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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