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용 회계를 만들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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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변경 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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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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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처럼 사회나 경제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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