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사업장까지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장의 고용 및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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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종, 직급, 임금 현황 등이 포함돼요. 또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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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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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대중이나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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