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체계의 이원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그 성격에 따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겨서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추가로 붙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