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권 연령을 낮추고 전자적 방식의 서명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하향
현재 19세 이상인 주민과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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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제1항제1호
변경 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변경 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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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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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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