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원장의 직급과 교육 인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규모 제한 해제
현재 4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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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2항
변경 전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변경 후
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 부장, 팀장, 교수,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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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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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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