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SNS 기반 청소년 유인 범죄 방지 조항 신설
19세 미만 대상자에게 SNS 등 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검사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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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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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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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이나 제한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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